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시내버스 운전직, 시내버스 차량 정비직, 장애인 복지택시 운전직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