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병가 및 근무협조 부정 사용은 언론보도로 인해 '공사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실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1호 및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
근로자들은 직위해제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절차상 위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위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병가 및 근무협조 부정 사용은 언론보도로 인해 '공사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실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1호 및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
근로자들은 직위해제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절차상 위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위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