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아파트관리업체 간 용역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또한 원직 복직외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을 주장하나, 도급계약해지와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2025. 4. 30)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인 2025. 6. 29에야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아파트관리업체 간 용역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또한 원직 복직외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을 주장하나, 도급계약해지와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2025. 4. 30)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인 2025. 6. 29에야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