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업 추진 비문서화, 승인없는 예산집행, 사업계획의 선정 대상 평가방법이나 평가위원 선임 규정을 임의 변경하여 시행한 사실,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2조(준수의무), 복무규정 제3조(준수사항)의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통지, 초심 및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위원장의 과거 징계 이력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명백한 하자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