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받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향후에도 임금을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는 2025. 12. 9. 자 통보는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아닌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A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달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