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4일
요지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9조의2제1항에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근로자가 재직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직원 14명 중 12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이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기계설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자격증 보유자 2명을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지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9조의2제1항에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근로자가 재직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직원 14명 중 12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이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기계설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자격증 보유자 2명을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지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