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은 진료 보조 및 스케줄 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일 뿐, 사용자로부터 해고에 관한 전결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닌 점, ②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이 언쟁 중에 한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근로자가 팀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오인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즉시 수차례 연락하고,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메시지(근무지 이탈은 무단결근임을 알리고 퇴직 의사를 물었으며, 다음 날은 정해진 근무일이라고 통지)를 보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