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 ② 2025. 10. 및 2025. 11.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118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2일인 점, ③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