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12. 8. 11:00경 대표 등과 면담한 후, 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직서에 자신의 성명과 함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 예정 일자를 2026. 1. 31.로 직접 적어 제출한 점, ② 사직서와 같이 작성한 퇴직설문지에도 퇴직사유를 해고나 징계가 아닌 상사불만 항목에 직접 표시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 내지 압박에 따라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