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제재라고 주장하나, ① 승진심사 대상자들 모두에 대해 교육 이수율 관련 추가 승진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격증에 대해 추가 승진포인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점, ③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가 경고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강등ㆍ해고로 구분되어 있고 승진누락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④ 승진규칙 규정 등에 따라, '승진’은 인사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