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9. 29. 면담 내용 및 근로자의 태도나 이후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 또는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2025. 9. 30. 자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또는 고용관계 단절을 시키는 해고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25. 9. 29. 면담 내용 및 근로자의 태도나 이후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 또는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2025. 9. 30. 자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또는 고용관계 단절을 시키는 해고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