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 처분 보류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처분을 보류하였고, 근로자는 현재에도 전보 처분 이전에 근무하던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전보 처분을 취소할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처분을 보류하였고, 근로자는 현재에도 전보 처분 이전에 근무하던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전보 처분을 취소할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