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 처분 보류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처분을 보류하였고, 근로자는 현재에도 전보 처분 이전에 근무하던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전보 처분을 취소할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