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것은 정황상 알 수 있으나, ① 근로자는 작성일을 2025. 4. 30.로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2025. 3. 14. 제출한 점, ② 2025. 3. 31. 아침까지 근무를 마친 다음 다른 사업장 면접 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근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2025. 4. 2.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