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5일

요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더엘법무사사무소’라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고, 법무사사무소들 전부의 인사ㆍ노무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점, ② 동일 주소지 동일 호실 사업장을 공유하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더엘법무사사무소 2팀’ 소속으로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④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외에 '더엘법무사사무소’의 이사임을 주장하는 우○훈, 법무사사무소들의 인사ㆍ노무를 담당한 원○희, '더엘법무사사무소’ 인사관리팀장 김○정이 연명한 점, ⑤ 인사경고장,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연차시기 변경통보서, 급여명세서 등을 '더엘법무사사무소’ 명의로 발송한 점, ⑥ 각 법무사사무소들의 회계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더엘법무사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법무사들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사사무소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전 면담을 하는 등 신의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