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면담을 통해 이를 알리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 등 생활상의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거나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보직해임 전후로 근로자와 장시간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해임이 정당성을 상실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