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면담을 통해 이를 알리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 등 생활상의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거나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보직해임 전후로 근로자와 장시간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해임이 정당성을 상실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면담을 통해 이를 알리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 등 생활상의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거나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보직해임 전후로 근로자와 장시간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해임이 정당성을 상실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