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1이 사업장을 폐업하여 구제실익이 없고,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사업장이 위장폐업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실익이 없음
사업장이 위장폐업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실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