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인정되며, 동 행위는 부정하게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여 횡령,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행위의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고 유사사례에 비해서도 과중하여 징계의 상당성,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아 해고의 양정은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방어권이 보장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이 통지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