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4일
요지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동료 상담관들의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용자의 전환 거절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동료 상담관들의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용자의 전환 거절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