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한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2.33명이고 해당 기간 중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한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2.33명이고 해당 기간 중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