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사직합의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해고는 존재하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근로자1, 2는 이에 응하지 않고 사직원 제출을 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함
근로자3, 4, 5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 1, 2에 대한 해고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되나,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 1, 2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근로자1은 금27,669,430원으로, 근로자2는 금21,359,460원으로 산정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근로자1, 2는 이에 응하지 않고 사직원 제출을 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함
근로자3, 4, 5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 1, 2에 대한 해고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되나,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 1, 2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근로자1은 금27,669,430원으로, 근로자2는 금21,359,460원으로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