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5. 11. 11.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코드가 안 맞다’, '그만두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사직한 것이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등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없다. 또한 근로자는 2025. 11. 11. 여대표에게 '물건을 안 가지고 와서 전화했다’, '코드가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것 같다’, '대박 나시고 번창하시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급여를 정산받을 자신의 계좌번호와 '그동안 감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여대표에게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25. 11. 11. 이후 여대표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2025. 11. 21. 전까지는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여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음을 살펴보아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최소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묵시적ㆍ소극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