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4. 28. 근로자에게 2025. 4. 3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2025. 4. 30.에는 2025. 5. 7.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6. 1. “퇴사 처리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인사담당자에게 송부한 점, ③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확인되나,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