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2일

요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