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