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6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6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수원고등법원은 조리원과 조리원보조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는 상황에서 조리원과 조리원보조의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자료나 증언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를 같은 구내식당의 조리원으로 인정하였는데,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광주공장과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무하는 화성공장은 근무 장소가 다르고, 지역별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조리원과 조리원보조의 인력 구성 비율이 다르며 이에 따라 각 공장 구내식당의 인력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업무 분담 구조가 상이하므로 해당 판결의 법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② 특히 기아 화성공장의 일부 구내식당은 조리원보조가 배치되지 않아 일부 조리원이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나,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이 보직 순환을 통하여 일정 기간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일정 기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나 심문회의의 진술내용에서 근로자들이 조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은 없어 보이나,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내식당의 일반적인 전처리 업무가 모두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업무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기아 화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