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5일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매일 인력 모집 앱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현장에 배정되어 일급으로 임금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달리 관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와 계속 근로계약이 유지되는데 이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나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