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역량 부족, 업무태만, 수준 미달, ② 출장 명령 불응, ③ 무단결근, ④ 겸업 금지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경력 위조 여부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과 겸업 금지 위반 등 근로계약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와 복직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에 근무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징계 예고 및 처분 통지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적법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