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2025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일회성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상당수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완화하면서 그 기준을 사고 건수, 근태 불량, 과태료 위반 등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임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2025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일회성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상당수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완화하면서 그 기준을 사고 건수, 근태 불량, 과태료 위반 등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