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7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른 점, 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 사용종속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에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