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한 주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고객사가 공고한 경비 용역업체 입찰공고 및 사용자와 체결한 시설 경비 용역계약서에 전원 고용승계 의무나 자동승계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입찰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설명회 자료에 기존 경비원 우수 인원 추천자에 한하여 심층면접 후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한 주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고객사가 공고한 경비 용역업체 입찰공고 및 사용자와 체결한 시설 경비 용역계약서에 전원 고용승계 의무나 자동승계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입찰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설명회 자료에 기존 경비원 우수 인원 추천자에 한하여 심층면접 후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