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원도급 업체인 오○종합청소의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오○종합청소는 원청사인 ㈜유○자연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사우나 지하3층부터 지상7층의 청소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오○종합청소로부터 해당 용역의 일부인 지상3층 여자 사우나 청소와 야간 탕 청소만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이 재하도급받은 업무에 남자 사우나 청소와 화장실 청소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10명은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총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인원의 일자별 근무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불가한 점, ⑤ 산정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연인원은 103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28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67명이며, 위 기간 중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원도급 업체인 오○종합청소의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오○종합청소는 원청사인 ㈜유○자연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사우나 지하3층부터 지상7층의 청소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오○종합청소로부터 해당 용역의 일부인 지상3층 여자 사우나 청소와 야간 탕 청소만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이 재하도급받은 업무에 남자 사우나 청소와 화장실 청소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10명은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총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인원의 일자별 근무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불가한 점, ⑤ 산정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연인원은 103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28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67명이며, 위 기간 중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