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인사발령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발령을 철회토록 시정명령한 사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지원본부로 인사발령한 것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적절한 시정명령이 무엇인지
사업주가 2025. 7.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경영지원본부 인사발령을 철회하는 것이 시정명령으로 적절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