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9일
요지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