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노동조합이 담당업무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3직급인 이해관계인을 초급간부라면서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이해관계인은 3직급 팀장으로 ① 부서원이 결재를 올리면 검토를 하나 최종 결재권은 부장에게 있고, 인사평가도 이해관계인이 중간평정을 하나 최종 평가권은 부장에게 있으며, ② 부서원들의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③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④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 규약 제6조에는 3직급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3직급인 이해관계인의 (재)가입신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