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징계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해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해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