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5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 당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강박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어 해당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