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0일

요지

근무지 무단이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환경 정비 공무직인 근로자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행위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공원 내 흡연 및 노상 방뇨를 한 행위는 서울시 조례 및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서울시 공무직의 음주운전 행위는 서울시 조례 및 복무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의 정도가 큰 점, ② 환경 정비 업무는 청결과 질서 유지를 본질적 사명으로 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는 절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노상 방뇨로 공개된 공공장소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직무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공무직 단체협약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그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울시 조례 및 공무직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