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일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11,728,87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