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의 사업장 가동일 수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었던 날은 30일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2.26명인 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