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9일
요지
성희롱 발언 등 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후배와의 대화 중 언어적 성희롱 발언(“니 여자 조심해야 된다. 아무데나 올라타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직접 대화 상대방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업무 공간인 사무실에서 이를 청취하게 된 주변 동료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것으로 평가되므로 성희롱이 성립되고, 윤리경영팀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제보내용 확인을 시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성희롱 등 근절 노력,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징계양정 중 가장 경한 징계인 정직 중에서도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는 가장 경한 처분인 점, 4조 2교대로 남녀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의 특수성,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 및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후배와의 대화 중 언어적 성희롱 발언(“니 여자 조심해야 된다. 아무데나 올라타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직접 대화 상대방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업무 공간인 사무실에서 이를 청취하게 된 주변 동료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것으로 평가되므로 성희롱이 성립되고, 윤리경영팀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제보내용 확인을 시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성희롱 등 근절 노력,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징계양정 중 가장 경한 징계인 정직 중에서도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는 가장 경한 처분인 점, 4조 2교대로 남녀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의 특수성,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 및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