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지정한 사용자는 법인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주체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 특정한 '미래전략위원회’는 법인격이 있는 사단 등과 같은 법률행위 주체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차○○○가 소속된 차병원그룹 내의 부서 명칭에 불과함. 또한 차○○○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노무관리와 각종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 실질이 인정되고, 차○○○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다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달리 형식?명목에 불과한 사업주라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미래전략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가 사용자로 특정한 '미래전략위원회’는 법인격이 있는 사단 등과 같은 법률행위 주체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차○○○가 소속된 차병원그룹 내의 부서 명칭에 불과함. 또한 차○○○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노무관리와 각종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 실질이 인정되고, 차○○○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다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달리 형식?명목에 불과한 사업주라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미래전략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