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하였다거나 명확한 채용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 사용자는 2차 면접 이후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원자의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는 2차 면접을 본 다음 날 인사팀장에게 연봉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인사팀장이 연구소장이나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여 내부의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통해, 2차 면접에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 단계에 이르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용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 사용자는 2차 면접 이후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원자의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는 2차 면접을 본 다음 날 인사팀장에게 연봉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인사팀장이 연구소장이나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여 내부의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통해, 2차 면접에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 단계에 이르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용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