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 중이었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됨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명백하기에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면 통지 등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로 판단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