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복직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자원순환센터 내 구내식당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전에 맡은 바 있고 근로자와 비슷한 지위의 동료들도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 업무로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하고 복직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자원순환센터 내 구내식당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전에 맡은 바 있고 근로자와 비슷한 지위의 동료들도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 업무로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하고 복직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