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5. 12. 31.까지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구제신청은 2026. 1. 9. 제기된 것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