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현장 배제의 인사조치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해고의 경우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가. 현장 배제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
2024. 11. 10. 자 현장 배제의 인사조치는 제척기간 3개월을 경과하여 2025. 10. 16. 우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와의 통화에서 퇴직금, 퇴사에 따른 자격증 반납, 경력 인정 등을 요청하였고, 추후 결원이 있을 경우 취업을 요청한 사실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당일 다른 회사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점에 근거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8. 10. 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