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우리 위원회는 2025. 11. 18. 근로자에게 2025. 12. 2. 개최되는 심문회의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회의를 연기하였으며, 2026. 2. 10. 근로자에게 2026. 2. 23. 개최되는 심문회의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또다시 어떠한 연락도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조에 따라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