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2일

요지

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거주지원비 부정수급한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규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그 금액, 비위행위가 적발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