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인 직원 1명은 기본급을 받으면서 고정된 시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는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프리랜서 강사 7∼9명은 모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이 없으며, 수강생과 시간을 조율하여 실제 진행한 강의 수강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신청인 및 직원 1명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2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사용자는 신청인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을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은 계산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