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제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무시간이 아닌 제작한 문항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③ 출퇴근 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등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들의 요구는 정형화된 교재 제작을 위해 필요한 소통으로 보이고, 문제 제작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간섭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겸직이 가능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제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무시간이 아닌 제작한 문항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③ 출퇴근 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등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들의 요구는 정형화된 교재 제작을 위해 필요한 소통으로 보이고, 문제 제작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간섭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겸직이 가능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